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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,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원한다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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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. 이 제도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조건
- 아동 연령: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
- 부모 조건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- 돌봄 제공자: 울산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
- 기타 조건: 어린이집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
3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기본 지원: 월 최대 30만 원 (40시간 돌봄 기준)
- 추가 지원: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,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
- 지급 방식: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제출 서류:
-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 공백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)
- 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
- 신청서 및 서약서
- 교육 이수: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3월부터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5. 주의사항
- 돌봄 활동 전, 조부모는 아동 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6. 관련 정보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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